1. 글을 시작하며
: 우리나라 국민 중 몇% 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까?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9%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주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에 집착한다. 이렇게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사는 만큼 매년 사람들이 내는 아파트 관리비만 무려 20조에 달한다.
적지 않은 금액의 아파트 관리비 매달 내면서도 의심하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내지만 관리비 명세서의 항목들을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파트 관리비에는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확인해보자.
2. 아파트 관리비 항목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1항에 의거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아파트 유지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해야한다. 아파트 관리비는 크게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공용시설사용료, 관리비 예치금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된다. 여기서 관리비는 공용관리비라 보고 사용료는 개별사용료라 보면 된다.
1) 공용관리비
: 경비비, 수선유지비(전구 교체, 낸낭방시설청소 등) 등
>> 수선유지비는 실거주자 부담원칙에 따라 돌려받을 수 없다.
>> 공용관리비 사용 항목에 대하여 관리사무소는 입주자에게 반드시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 개별사용료
: 전기세, 난 방세, 수도세 등
>> 난방비는 난방방식, 복도 유형에 따라 관리비가 상이하다. 보통 지역난방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사용료가 저렴하다. 개별난방은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다르다. 또한 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단위면적당 10%가량 비싸다.
3) 장기수선충당금
: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등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마련해놓는 비용
>> 세입자의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다.
3.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 대한민국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이 내는 세대당 연간 관리비는 얼마일까?? 한세대당 연간 85만 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집의 관리비가 적절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사는 곳 주변 다른 단지의 같은 평수와 비교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관리비를 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딜까? 성수동 1가에 위치한 갤러리아 포레, 트리마제는 시세가 31~51억에 달한다. 이곳의 관리비만 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서민들의 실거주는 엄두도 못 내는 수준이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경비, 청소, 소독 등 관리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상
- 아파트 관리비 항목 따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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