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 물건 담보 대출 방법 알아보기
1. 글을 시작하며
: 경매를 경험하고자 실제 경매에 참여하여 운 좋게 좋은 값에 낙찰을 받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할 준비를 하지 않아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낙찰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 경락잔금대출' 방법을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2. 경락잔금대출이란?
: 경락잔금대출이란 법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을 말하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그 즉시 등기상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생기게 된다. 편리한 점은 개인신용이나 담보 없이 부동산의 가치만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점이고 찝찝한 점은 깨끗하게 말소된 등기에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는 점이다.
보통 경매물건 낙찰 시점으로부터 2주 뒤에 잔금 납부기한이 정해지는데 이때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단, 30일 이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차순위 낙찰자에게 기회가 가게 되므로 꼭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는 대출을 취급하는 대출영업사원들이 즐비한다. 제1금융권부터 대부업체까지 다양한 영업사원들이 있어 대출 금리나 한도를 그 자리에서 알아볼 수도 있으나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자신의 주거래은행으로 가서 알아보는 편이 좋다.
경매물건에 따라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등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물건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전에 잔금 납부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입찰 전에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경매물건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및 이자를 미리 확인하여 응찰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3. 지역별 대출 가능 여부 확인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할지라도 해당 지역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대출 가능 규모가 정해져 있다. 기준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투기지역으로 갈수록 대출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을 참고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의 경매물건을 낙찰받았다면 보통 감정가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말인즉슨 감정가액의 70%로 낙찰을 받게 된다면 내 돈 1%도 들이지 않고 대출만으로도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출이자는 보통 3.5~3.8% 정도이다.
추가 대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후순위대출로 감정가액의 30%를 추가로 대출받는 방법도 있으나 대출이자가 7% 정도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구 분 | 지역 | 대출가능범위 |
투기지역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 | 감정가액의 40% |
투기과열지구 | 서울전지역,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 감정가액의 40% |
조정대상지역 | 서울전지역, 성남, 하남, 고양(7개지구), 남양주(별내, 다산동), 동탄2,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 감정가액의 5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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