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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신청안내

강연숙주나물 2020. 7. 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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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만 15~34세)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당해 기업에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일 경우 신청 조건에 부합하며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을 합쳐 5년간 근무 시 지원금과 적립금을 합쳐 수령이 가능하다. 한 달에 12만 원씩 60개월을 납입해야 돼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만기에 달하였을 때 2,280만 원을 추가 수령이 가능하니 이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투자처는 없을 듯하다.

 


2. 신청방법

 

: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이 있다.

 

1) 가입대상 :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 만 15∼34세의 청년으로 당해 기업에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 비례하여 연령 추가 인정(최대 39세)

2) 적립방식 :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 적립

>> (청년근로자) 월 최소 12만 원 이상 60개월 납입 → 5년간 720만 원 이상

>> (중소·중견기업) 월 최소 20만원 이상 60개월 납입 → 5년간 1,200만 원 이상

>> (정부지원금) 3년간 총 7회 1,080만 원 적립

>> 정규직으로 5년간 근무 시 만기 공제금 3,000만 원 이상 청년근로자 수령

3) 문의처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상담센터 : 1588-6259

>> www.sbcplan.or.kr


4) 신청방법

>> 기업 담당자를 통한 신청(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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