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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첫걸음(소송 노하우 알아보기)

강연숙주나물 2020. 7. 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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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법적 분쟁 상황에 처음 맞닥뜨리는 일반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분쟁 상황에서 승소를 하기 위한 KEY MAN은 당신이다. 분쟁 상황과 연관된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은 기본이며 최소한의 기본 법률용어 정도는 알아야 변호사와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평생 소송과 얽히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세상일이라는것이  자기 뜻대로만 되지 않기에 혹시 모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상식을 알아두어야 한다.

 


2. 민사사건 용어 정리

 


1) 원고, 피고

>> 원고와 피고는 소송 당사자를 말하며 원고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람, 피고는 그 소송의 상대방이다.

2) 소장, 답변서

>> 소장은 원고가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해주기를 원하는 내용을 적은 서면이다.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적은 서면으로 보통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거나 부인한다.

3) 준비서면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자신들의 주장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다.

4) 변론

>> 원과와 피 고과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재판장에게 설명하는 절차이다.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원칙적으로 말로써 증거를 제출하고 설명하게 되는데 이때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에게 사건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본다.

5) 기일

>> 원고와 피고, 법원이 소송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시간을 말한다.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 실제로 변론을 하기 위한 변론기일,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한 선고기일,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증거 조사기일 등이 있다.

6) 송달

>> 소송과 관련된 서류들이 원고나 피고에게 전달되는것을 말한다.

7) 항소

>> 1심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에 다시 한번 재판을 해달라는 것을 말한다.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항소장은 1심 판결을 받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8) 상고

>> 2심 판결인 항소심에 불복해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다시 한번 재판을 신청하는 일로,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된 항소심도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상고해야 한다.

9) 항고

>> 판결 이외의 법원의 결정, 명령 등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독립적인 상소를 의미한다.

10) 재심

>> 확정된 종국판결에 흠이 있을 때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재판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재심은 사실상 까다롭다.

11) 기각

>> 소송에서 원고 또는 항소인, 상고인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나 결정을 의미한다. 흔히 패소라고 불린다.

12) 각하

>> 원고 또는 항소인, 상고인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과 비슷하지만 그 이유가 다르다. 기각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내리는 결정이지만 각하는 청구의 정당성 이전에 당사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따져서 나오는 결정이다.

13) 검증

>> 재판장이 자신의 감각을 동원해 사물의 외형을 보고 듣고 느낀 결과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보통 자동차 사고의 현장 공사장의 상황 등에 주로 사용된다.

14) 감정

>> 법관이 알기 어려운 전문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제삼자 즉 감정인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보통 필적이나 도장이 동일한지 사람의 정신상 태나 혈액형 판단 등의 분야에 많이 사용된다.

 


3. 변호사 보수에도 기준이 있는가?

 

: 변호사 선임 시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변호사 선임비용일 것이다. 변호사와 의뢰의 간의 계약은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보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행적인 보수의 기준은 있다.

 

민사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원고와 피고를 구분해야 하는데 원고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눠 지급한다. 성공보수는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 소송금액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착수금은 500만 원 전후이다. 간단한 사건은 300만 원, 조금 복잡하면 700~1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성공보수는 보통 승소한 금액의 5~10% 정도를 주게 된다.

 

피고 역시 착수금은 원고와 동일하지만 성공보수는 최종적으로 방어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변호사와 계약할 때 성공보수를 10%로 책정했다면 원고가 1억을 청구했을 때 전부 이겨서 원고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 다면 성공보수는 1억 원의 10%인 1천만 원이 된다. 만약 원고의 청구가 3천만 원이 인정되었다면 방어한 금액은 7천만 원이므로 10%인 700만 원이 성공보수가 된다.

 

위의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이고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 특수 소송은 조금 다르다. 교통사고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성공보수를 높여 약정하기도 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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