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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 유용한 환불 관련 정보

강연숙주나물 2020. 7. 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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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살다 보면 물건을 구매하고 나에게 맞지 않아 환불을 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겪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불규정을 구매 당시 미리 공지받아 그것이 마치 법인 줄 알고 환불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7일 안에 디자인이나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좋은 무기가 될수 있는데 환불을 거절당했다면 복잡한 소송을 준비하는 대신에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내용을 고발함으로써 구제가 가능하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계약자와 피계약자간 아무 계약을 예로 들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금의 10%만 배상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소비자에 한해 계약금의 10%를 약속 취소에 따른  대가로 지불하면 된다. 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라면 계약금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의 10%를 피 계약자에게 지불하면 된다.

 


3.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안됩니다?

 

: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사고 자주 접하는 이야기가 개봉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안됩니다. 혹은 태그를 제거하면 교환이 안됩니다 등의 내용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업체가 아무리 환불 불가, 교환 불가 문구를 적어놓았더라도 당당하게 환불과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을 받고 7일 안에 디자인이나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단순변심이라 해도 환불이 가능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이나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무리 교환 불가, 환불불가 내용을 미리 고지하였더라도 무료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인터넷 쇼핑에 한정되며 오프라인 매장은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환불 및 교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은 당연히 가능하다. 판매자가 상품을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옷의 가치가 하락했다면 환불이 어렵겠지만 이 외에는 환불불가 규정과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4. 전자제품을 구매 후 고장이 났을 때 환불이 될까?

 

: 큰돈을 들여 구입한 제품이 고장 났을때 어찌해야 될까? 고장이 반복되어 제조사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제조사 측에서 소비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한 후 10일 이내 고장이 났거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할 수없는 고장이 발생했거나 동일한 고장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3회 발생환 경우 환불을 요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먼저 1372번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해 상담을 받은 후 피해구제신청접수를 할수 있다.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www.kca.go.kr)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5. 헬스장도 환불이 될까?

 

: 헬스장의 경우 보통 3~12개월까지 장기 계약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이 장기계약을 맺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헬스장에서는 대게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며 환불을 거절한다. 헬스장에서는 계약서에 환불불가 조항을 만들어 사전에 이를 공지하여 계약 파기에 대하여 환불불가사항을 공지하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이나 약관은 무효하다. 또한 헬스장과 소비자 간의 계약은 약관에 의해 체결되므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아무리 계약서에 환불불가 조항이 있고 그 내용을 소비자가 읽고 동의하였더라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환불을 받길 원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내밀며 환불을 정당하게 요구하면 된다. 다만 계약한 금액이 할인가인지 정상가인지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지는데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했다면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이 정가인 헬스장을 특별 할인으로 120만 원에 계약하여 선 완납하였다면 10%인 12만 원과 이용한 기간만큼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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