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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사랑카드 유류비 환급방법

강연숙주나물 2020. 8. 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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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경차를 구입한경우 각종 혜택이 많은데 차량가의 2%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공영주차장과 톨비를 최대50%까지 할인받는 등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이중 유류세 환급제도의 일환인 경차사랑카드에 대하여 모르는 경차 소유자들이 많다.

 

2008년에 시작된 제도로 1000cc미만의 경차 유류에 붙는 세금 중 일부를 소유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각종 카드사의 경차사랑카드로 주유를 하면 매년 20만원 한도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수 있다. 단 가구당 1대에 한정된다는 점과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법인차량이나 관용차량은 제외이다.

 


2. 경차의 종류

 

: 대표적인 국산 1,000cc 경차로는 기아의 모닝, 쉐보레의 스파크, 기아의 레이가 있다. 이외에는 마티즈, 아토스, 비스토, 다마스가 있으며 800cc급이다.

 


3. 환급받는 방법은?

 

: 각종 카드샤별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다양한곳에서 사용할수있는 범용카드로 어디서든 사용가능하다. 연회비가 없으며 카드 소유자의 명의와 차량소유자가 같아야한다. 경차사랑카드를 이용하면 주유시 결제단계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자동 청구된다. 카드사가 일괄로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므로 소비자는 그냥 할인만 받으면 되는것이다.

 


4. 카드 사용시 주의할 점

 

: 할인한도는 1회 6만원이며 1일 최대 12만원이다.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은경우는 가득주유는 피하는것이 좋다. 이유는 신용카드와 달리 가결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첫 가결제한만큼 유류세 환급이 되고 이것이 취소되어도 유류세가 재환급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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