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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점수 관리방법 알아보기

강연숙주나물 2020. 8. 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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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끼어들기, 신호위반, 불법주차, 과속 우리가 살면서 운전대를 잡아보면 한 번씩 해보는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사항들이다. 운이 좋다면 카메라와 경찰을 피할 수 있겠지만 요즘엔 보는 눈이 많아져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에 곧바로 올려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 불법주차 중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과태료는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야 한다.

 


2.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범칙금과 과태료의 가장 큰 차이는 벌점이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고 주로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등을 행 하였을 때 통지서가 차주의 주민등록상 등록된 거주지로 날아온다. 범칙금은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 즉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범침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쌓이게 된다.

 

과태료나 범칙금 조회는 경찰철 이파인(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꿀팁을 하나 주자면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범칙금을 기간 내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과태료로 전환되는데 이렇게 되면 벌점이 쌓이지 않고 1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운전자의 벌점은 40점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점수를 잘 관리해두어야 한다.

 

속도위반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20km/h이하로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의 20%를 경감해준다.

 


3. 운전자 면허 점수 관리방법

 

: 앞서 말한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스킬 외에 면허 점수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 착한 운전 마일리지 ' 로 점수관리를 하는 것이다. 경찰철 이파인(www.efine.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1년간 무사고, 교통법규 무위반을 유지하면 면허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벌점 40점이 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었는는데 마일리지 10점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 됨.

 


1) 경찰철 이파인(www.efine.go.kr) 접속

2) 본인인증

3) 운전면허 조사 예약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4) 신청 완료

 

이파인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1)

 

이파인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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