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매매 절세방법 알아보기

강연숙주나물 2020. 8. 10. 22:20
반응형

 

1. 글을 시작하며

 

: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 걸림돌이 되는 다주택 국회의원들에게 부동산을 팔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누구는 팔고 누구는 의원직을 때려치우기도 하는데 도대체 때려치우는 이원들은 얼마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에 의원직까지 때려치우고 부동산을 안고 가려는지 의문이다. 부동산은 사거나 팔 때 세금폭탄이나 다름없다.

 

가지고 있어도 세금, 팔아도 세금이란 소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중 하나인 다주택자 과세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매매에 드는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 재산세 절세방법

 

: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많이 들어본 세금 중 재산세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7월과 9월에 두 번 재산제를 납입해야 한다. 어차피 내야 할 재산세 조금 덜 내면 좋지 않겠는가? 7월에 내는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9월에 내는 제산세는 8월1일이 기준이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을 미룰수 있다면 무조건 6월1일 이후로 하는 것이 좋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주  택 6천만원이하 0.1%
1억5천만원이하 60,000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초과 ~ 3억이하 195,000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초과 570,000 + 3억 초과금액의 0.4%

 

재산세 계산기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_property_tax.asp?page_type=

 

부동산써브 - 부동산세금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계산하기

www.serve.co.kr


3.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6월, 7~12월로 나뉜다. 만약 1~6월에 주택을 1개 이상 매수하고 2 이상 매도한 경우 간주 매매사업자로 분류되는데 단기간에 많은 부동산을 매매하였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도 금액 중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 따라서 잔금 날짜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해당 기준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매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를 피하려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한 후에 1세대 1 주택 비과세로 만들어서 매도하는 것이 좋다.

 


4.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 양도소득세는 매매로 인한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명의가 개인이냐 공동이냐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절세에 좋다. 다만 양도차익이 클 경우 세율 분배 효과가 없어진다.

 

종합부동산세도 공동명의가 좋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다주택자(2 주택 이상)중 6억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5. 부동산 매매 시 내는 세금 종류 알아보기

 

: 부동산은 크게 3가지 시점으로 구분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매수 시에는 취득세와 인지세,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보유 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부동산 매매 시 세금의 종류이다.

 

1) 취득세 / 인지세 (매수 시)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모두 취득세라 한다.

>> 인지세는 정부가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기재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2)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지역자원시설세)를 합하여 모두 재산세라 한다.

3) 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매도 시)

>> 

 

취득세표
인지세표
재산세표
종합부동산세표
양도소득세표

 

 

 

 

 

 

 

 

이상

 

- 부동산 매매 절세 방법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