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공공재건축 제도 알아보기

강연숙주나물 2020. 9. 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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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정부가 공공참여형 공공재 건축 제도를 내세우며 태릉골프장과 서울의료원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총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재 건축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일정 비율의 주택 등을 기부채납 하면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과 층수 제 한 등의 규제완화해주는 방식이다.(일반 재건축을 공공재 건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재건축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공재 건축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보장받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주택 공급량의 50~70%를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아 사실상 재건축 조합원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2. 기부채납과 종상향이란?

 


1) 기부채납

: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제도를 말하는데 본래 취지는 도시개발 과밀화를 막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기부채납 한 민간투자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줌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여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나 주택 등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바뀌었다.

2) 종상향

: 토지의 용도를 바꿈으로써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규제 등을 완하시키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 거주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이나 제3종 주거지역으로, 제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토지개발제한을 완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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