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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방안 알아보기

강연숙주나물 2022. 5.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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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확보해 유해 위험성을 인지

  1)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해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아야 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로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제공하는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주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목록을 만들고 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을 판단하고 중독등의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화학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학물질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환기설비를 가동한다.

  5) 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상시 가동한다.

  6) 화학물질 종류에 따라 저장장소를 별도 관리하고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 출입을 제한한다. (관리책임자 必)

 

Ⅱ.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현장 보관장소 혹은 취급장소에 게시

  1)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놓아두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 용기와 임시 보관용기 등에도 반드시 자료를 부착한다.

 

Ⅲ.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

  1)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Ⅳ. 개인보호구 지급 및 사용확인

  1) 작업자가에 사용 화학물질과 작업형태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사용 확인한다.

 

Ⅴ.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개선

  1)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Ⅵ.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시행

  1) 작업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작업자는 현장에 투입하기 전 배치 전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3) 배치 전 건강검진은 대상 유해인자마다 주기가 있으며 주기를 넘기면 새로 받아 실시해야 한다. (6개월~24개월)

  4) 배치 후 건강검진은 대상 유해인자마다 주기에 맞춰 실시한다. (1개월~12개월)

 

Ⅶ. 세척시설 설치 및 관리

  1) 작업자가 세면 목욕 등을 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후에는 작업복과 노출된 신체 부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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