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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파방법 선정 10대 안전수칙
- 설계 및 시방에서 정한 발파기준을 준수
- 물이 고여있거나 용출수가 있는 장소는 전기뇌관의 사용을 지양
- 벼락 및 정전기 등 누설전류로 인해 폭발위험성이 높은장소에서 전기뇌관의 사용을 지양하고 비전기뇌관 또는 전자뇌관 사용
- 암질변화 구간 이상암질 출현시 반드시 암질판별 실시
- 암질변화 구간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시방을 작성하고 진동치, 속도, 폭력 등 발파영향력을 검토(발파시방 변경시 반드시 시험발파 실시)
-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는 화약류 결정
- 자유면을 가능한 많이 활용하여 적절한 최소저항선과 장약량을 결정
- 공발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전색작업을 실시하고 보호매트를 사용
- 발파구간 인접구조물 피해예방을 위해 허용진동치 준수
- 문화재 및 진동예민 구조물 : 초당 0.2~0.3센티미터
- 조적식벽체 및 목재천장을 가진 구조물 : 초당 1센티미터
- 지하기초 및 콘크리트 슬래브를 갖는 조적식 건축물 : 초당 2센티미터
- 철근콘크리트 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중소형 건축물 : 초당 3센티미터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및 슬래브를 갖는 대형 건축물 : 초당 5센티미터
- 허용진동치 및 암질판별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

2. 발파작업 10대 안준수칙
- 작업계획서 작성 및 발파책임자가 작업을 지휘(굴착기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토사구축물등 붕괴예방 안전조치, 벼락등 악천후시 작업중지후 대피방법 등)
- 토사구축물등 붕괴우려장소 출입금지 조치
- 발파천공 작업시 장약작업과 같은장소에서 병행하여서는 안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
- 발파천공 작업시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천공기 회전체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화약류 반입, 운반, 사용, 폐기 등 취급시 제조사의 사용지침 준수
- 화약류 반입, 운반, 사용, 폐기 등 취급시 제조사의 사용지침 준수
- 화약류를 발파장소로 운반시 정해진 포장상자 사용(빈화약류 포장상자는 제조사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처분)
- 폭약과 뇌관은 동시에 운반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1인 운반시 별도용기에 넣어 운반(전기뇌관은 운반시 피복손상에 주의하고 누전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
- 화약류 운반시 운반자의 체력을 고려하여 적당한 소량을 운반하고 내려놓을때 던지지 않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 발파전 사용할 뇌관수량 파악, 발파후 사용한 뇌관수량 확인
- 장전작업시 화기사용이나 흡연을 금지하고, 장전구는 마찰이나 정전기에 의해 폭발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 충진재료는 모래등 발화 및 인화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
- 전기뇌관의 경우 점화전 장전장소에서 30미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 실시
- 점화후 미폭발이나 폭발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기뇌관은 5분, 비전기뇌관은 15분이 지나서 접근
- 전기뇌관은 저항측정기로 비전기뇌관은 육안으로 불발공의 회로를 점검하고 재발파
- 회로가 단락되거나 시그널튜브가 손상되어 있는경우 압축공기나 물로 전색물과 화약류를 제거한후 기폭약포를 재장약하여 발파
- 불발된 천공구멍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평행천공하여 재발파
- 벼락발생 우려시 장전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하는 피난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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