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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안전수칙

발파방법 선정 및 발파작업 10대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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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파방법 선정 10대 안전수칙

  1. 설계 및 시방에서 정한 발파기준을 준수
  2. 물이 고여있거나 용출수가 있는 장소는 전기뇌관의 사용을 지양
  3. 벼락 및 정전기 등 누설전류로 인해 폭발위험성이 높은장소에서 전기뇌관의 사용을 지양하고 비전기뇌관 또는 전자뇌관 사용
  4. 암질변화 구간 이상암질 출현시 반드시 암질판별 실시
  5. 암질변화 구간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시방을 작성하고 진동치, 속도, 폭력 등 발파영향력을 검토(발파시방 변경시 반드시 시험발파 실시)
  6.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는 화약류 결정
  7. 자유면을 가능한 많이 활용하여 적절한 최소저항선과 장약량을 결정
  8. 공발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전색작업을 실시하고 보호매트를 사용
  9. 발파구간 인접구조물 피해예방을 위해 허용진동치 준수
    1. 문화재 및 진동예민 구조물 : 초당 0.2~0.3센티미터
    2. 조적식벽체 및 목재천장을 가진 구조물 : 초당 1센티미터
    3. 지하기초 및 콘크리트 슬래브를 갖는 조적식 건축물 : 초당 2센티미터
    4. 철근콘크리트 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중소형 건축물 : 초당 3센티미터
    5.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및 슬래브를 갖는 대형 건축물 : 초당 5센티미터
  10. 허용진동치 및 암질판별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

 

2. 발파작업 10대 안준수칙

  1. 작업계획서 작성 및 발파책임자가 작업을 지휘(굴착기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토사구축물등 붕괴예방 안전조치, 벼락등 악천후시 작업중지후 대피방법 등)
  2. 토사구축물등 붕괴우려장소 출입금지 조치
  3. 발파천공 작업시 장약작업과 같은장소에서 병행하여서는 안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
  4. 발파천공 작업시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천공기 회전체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화약류 반입, 운반, 사용, 폐기 등 취급시 제조사의 사용지침 준수
  5. 화약류 반입, 운반, 사용, 폐기 등 취급시 제조사의 사용지침 준수  
    1. 화약류를 발파장소로 운반시 정해진 포장상자 사용(빈화약류 포장상자는 제조사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처분)
    2. 폭약과 뇌관은 동시에 운반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1인 운반시 별도용기에 넣어 운반(전기뇌관은 운반시 피복손상에 주의하고 누전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금지)
    3. 화약류 운반시 운반자의 체력을 고려하여 적당한 소량을 운반하고 내려놓을때 던지지 않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6. 발파전 사용할 뇌관수량 파악, 발파후 사용한 뇌관수량 확인
  7. 장전작업시 화기사용이나 흡연을 금지하고, 장전구는 마찰이나 정전기에 의해 폭발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 충진재료는 모래등 발화 및 인화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
  8. 전기뇌관의 경우 점화전 장전장소에서 30미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 실시
  9. 점화후 미폭발이나 폭발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기뇌관은 5분, 비전기뇌관은 15분이 지나서 접근
    1. 전기뇌관은 저항측정기로 비전기뇌관은 육안으로 불발공의 회로를 점검하고 재발파
    2. 회로가 단락되거나 시그널튜브가 손상되어 있는경우 압축공기나 물로 전색물과 화약류를 제거한후 기폭약포를 재장약하여 발파
    3. 불발된 천공구멍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평행천공하여 재발파
  10. 벼락발생 우려시 장전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하는 피난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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