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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절차와 인도명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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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매각절차

 

1) 매수인이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재매각을 실시
2) 공동매수자 중 일부가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납부한 경우에도 재매각을 실시
3) 재매각절차 시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
4) 매수신청보증은 최저매각가격의 10%로 함이 원칙(※ 재매각 들어가면 보증금은 20~30%올라감)
5) 재매각이 실시되면 전 매수인이 납부한 보증금은 몰수되어 배당할 금액으로 흡수됨
6) 기한 후 납부 :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기일이 지정되었더라도 매수인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과 지연이자(연 15%)를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2. 부동산인도명령

 

1) 대상 :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등)
2) 기한 : 매각대금지급 후 6개월 이내(단, 대항력 있는 점유자(임차인 등)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3) 매수인은 인도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부동산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음(부동산명도청구는 인도명령시기를 놓쳤을때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임)
4) 매수인은 인도명령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음
5) 인도명령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음

 

 

 

이상

 

- 재매각절차와 인도명령 알아보기

 

 


실무사례를 통한 인도명령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MskmZrM4Y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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