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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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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식이다.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중앙일보] 중산층도 100만원 재난생계지원 가닥···이르면 오늘 결정


 

 

1. 보도자료

중위소득 기준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1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1인가구도 산정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인가구 이상도 마찬가지로 최대 지원금이 늘어나며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4인이상가구(100만원) / 3인이상가구(80만원) / 2인이상가구(60만원) / 1인이상가구(40만원)

 

다만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으로 '소비 상품권'을 받게되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사업 수급자 168만7천가구는 제외된다. 이들은 앞서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간 108만 원에서~140만 원의 소비 상품권을 받게 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상품권전자화폐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추가로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가구당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당 지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월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있으며 5월 중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라 하였다.


 

2. 신청방법(https://www.gov.kr/portal/main#)

1.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내 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신청

2. 온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 포털사이트 및 정부24에서 신청(※ 추후 신청 발표시 신청방법 예시이오니 참고만 할것)

 

 

정부24 >> 지방자치단체 클릭

 

지자체 홈페이지 클릭

 

서울시 홈페이지

 

경기도 홈페이지

 


3. 제외대상(※ 아래 기타 주요 긴급생계지원금과 중복 가능)


 

이상

 

-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https://youtu.be/4qoQy7Cc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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