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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ㅇ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
ㅇ 지원 금액: 1일 5만원, 최대 25만원(ㅁ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은 최대 50만원 지원)
ㅇ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신청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좌측상단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신청
3. 비회원 민원 신청 및 회원 민원신청하여 신청서 작성(신청서 내 빈칸을 모두 채운다.)
4. 첨부파일은 필요서식 내려받기를 통하여 출력후 수기작성하여 스캔
5. 스캔본을 첨부파일에 첨부
6. 등록(등록후 관할 노동관서에서 2주내로 연락을 줍니다.)
7. 통보받은 후 1~2일 내 신청계좌로 지원비가 입금
이상
- 가족돌봄휴가지원비 신청방법(자녀해당)
>> 이해가 안가시는 분은 위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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