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을 시작하며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근로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일반 산업재해에 비하여 크지 않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소음유발 작업에 대하여 소음 억제대책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평생 지니고 살아야 할 소음성 난청이라는 장애를 얻게 될 수 있다. 작업장 소음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소음원을 제거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런 대책을 접목하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착용하여 소음에 의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 좋다.
또한 소음 작업장의 작업시간을 준수하여 소음 노출에 대한 청력 손상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으로 귀가 쉴 수 있도록 보호해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소음 작업장의 근로자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청력검사를 받게 하여 근로자에게 청력 손상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준수사항 제513조~517조에 의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업장의 소음관리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제513조(소음감소조치)
: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 작업이나 충격소음 작업 장소에 대하여 기계기구 등의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514조(소음 수준의 주지 등)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 작업, 강렬한 소음 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 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청력보호구란 귀마개와 귀덮개를 말하며 1일 소음 노출 수준과 노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시 새것으로 교체해주어야 한다. 나아가 소음 소준이 85~115dB일 경우에는 귀마개나 귀덮개를 착용하고 115dB 넘는다면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시켜야 한다.
또한 건강검진소견서에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을 보호해야 하는 소견을 받은 근로자는 필히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기 좋은 귀덮개 추천
: 귀덮개는 안전모 부착형 귀덮개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단, 귀덮개를 부착할 수 있는 안전모를 별도로 구매하여야 한다.
http://item.gmarket.co.kr/Item?goodscode=955866160
☞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기 좋은 귀마개 추천
: 귀마개 특성상 작고 보관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자주 잃어버리거나 일회성이 강한 안전보호용품이다. 따라서 귀마개를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와 귀마개를 이어주는 줄도 겸비한 제품이라면 일반 귀마개보다 오래 사용하고 쉽게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관리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주 분출하기 귀찮고 근로자들이 알아서 사용하게끔 특정구역에 귀마개 보관통을 설치하여 사용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으나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상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고 보호구 지급대장에 서명을 받아두는 편이 추후 공단 점검 및 퇴직근로자의 산재 분쟁 등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중 하나이다.
3. 청력보호구가 필요한 1일 소음 노출 수준
1일노출시간(Hr) | 소음수준(dB(A)) |
8 | 85 |
4 | 90 |
2 | 95 |
1 | 100 |
0.5 | 105 |
이상
- 청력보호구가 필요한 1일 소음 노출 수준
'좋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파진동 제어방법 알아보기 (4) | 2020.11.05 |
---|---|
'비타민(Vitamin)' 알고선 섭취하자 (4) | 2020.09.21 |
이해하기 어려운 암보험 쉽게 알아보기 (4) | 2020.08.10 |
근골격계 질환 종류와 관리법 (4) | 2020.08.04 |
해외직구 방법과 사기판매자 조회(해외직구시 문제해결) (4) | 2020.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