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 5(인양작업 시 조치)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
①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②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③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2)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②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③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④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⑤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2. 최대견인력과 인양하중능력(정격하중)의 차이
: 굴삭기의 인양능력은 굴삭기의 무게, 중력중심, 정도 포인트 위치 및 초대 허용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주어진 인양위치에 대한 굴삭기의 인양능력은 전도 안정성이나 최대 허용능력에 의해 제한된다. 또 최대 허용능력은 기계가 전격 부하의 115%를 인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허용 견인력은 해당 굴삭기가 전도되지 않고 견인할 수 있는 최대 허용 중량 또는 견인력을 말한다.
3. 굴착기 제조사별 인양하중능력(정격하중)
1) 현대건설기계
- R35Z-9: 3.9 톤
- R55W-9: 4.6 톤
- R60CR-9A: 5.5 톤
- R80CR-9: 7.0 톤
- R140LC-9: 10.0 톤
- R160LC-9: 12.1 톤
- R220LC-9S: 5.8 톤
- R260LC-9S: 14.2 톤
- R290LC-9: 15.8 톤
- R330LC-9S: 10.9 톤
- R380LC-9: 18.8 톤
- R480LC-9: 28.0 톤
- R520LC-9S: 22.0 톤
2) 두산인프라코어(Doosan)
- DX140 LC-5: 6.2 톤
- DX180 LC-5: 7.2 톤
- DX225 LC-5: 10.0 톤
- DX235 LCR-5: 5.0 톤
- DX255 LC-5: 12.1 톤
- DX300 LC-5: 12.9 톤
- DX340 LC-5: 18.2 톤
- DX380 LC-5: 19.6 톤
- DX420 LC-5: 22.7 톤
- DX490 LC-5: 28.1 톤
- DX530 LC-5: 28.5 톤
- DX700 LC: 38.5 톤
3) 볼보건설기계(Volvo Construction Equipment)
- EC140E: 6.7 톤
- EC160E: 7.3 톤
- EC180E: 8.3 톤
- EC220E: 10.2 톤
- EC250E: 12.5 톤
- EC300E: 13.4 톤
- EC350E: 17.6 톤
- EC380E: 18.2 톤
- EC480E: 24.7 톤
- EC750E: 36.7 톤
위의 정보는 각 모델에서 제공한 공식적인 수치이며, 모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굴착기 모델의 선택을 위해서는 더욱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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