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재매각절차
1) 매수인이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재매각을 실시
2) 공동매수자 중 일부가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납부한 경우에도 재매각을 실시
3) 재매각절차 시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
4) 매수신청보증은 최저매각가격의 10%로 함이 원칙(※ 재매각 들어가면 보증금은 20~30%올라감)
5) 재매각이 실시되면 전 매수인이 납부한 보증금은 몰수되어 배당할 금액으로 흡수됨
6) 기한 후 납부 :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기일이 지정되었더라도 매수인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과 지연이자(연 15%)를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2. 부동산인도명령
1) 대상 :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등)
2) 기한 : 매각대금지급 후 6개월 이내(단, 대항력 있는 점유자(임차인 등)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3) 매수인은 인도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부동산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음(부동산명도청구는 인도명령시기를 놓쳤을때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임)
4) 매수인은 인도명령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음
5) 인도명령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음
이상
- 재매각절차와 인도명령 알아보기
실무사례를 통한 인도명령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좋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외대상★ (4) | 2020.03.30 |
---|---|
4차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반안 (416) | 2020.03.30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방법 알아보기 (4) | 2020.03.28 |
증권사 CMA 통장 파헤쳐보기 (4) | 2020.03.27 |
온라인 강의 첫걸음(유튜브) (8) | 2020.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