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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3일부터 우체국 체크카드를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 매일경제 신문기사 발췌 / 20.05.03 -
1. 발급방법
1) 지급방법
: 온라인은 11일부터 31일까지 우체국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 ※ 참고사항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요일제(5부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가운데 하루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화요일(2,7), 수(3,8), 목(4,9), 금(5,0)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2) 지급대상
: 전국민(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3) 지급방식
: 세대주의 우체국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지급
4) 신청기간
: 온라인은 11일∼31일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으로 신청
오프라인은 18일∼29일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신청
5) 지급금액
: 가구원 수별로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최대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 원까지
1인가구(40만원) / 2인가구(60만원) / 3인가구(80만원) / 4인가구(100만원)
6) 사용제한
: 대형마트(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백화점(신세계, 롯데, 현대, AK, 뉴코아 등), 배달앱, 대형 전자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베스트샵), 유흥레져업종,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납부), 보험료(생명,손해,국민,건강보험)
7) 기타사항
: 신청단계에서 기부의사 표시 및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 통해 기부도 가능
기부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총 16.5%
이상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우체국 체크카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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