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생 연도 끝자리로 ‘5부제’… 4일은 1·6
4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 국민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해볼 수 있다.
- 조선비즈 기사 발췌 / 2020.05.04 -
1.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1. 신청 사이트(http://www.긴급재난지원금.kr)
: 신청 사이트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공인인증서를 인증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2. 지급방법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으로 우선 지급(별도 신청 없이 기존 연금 수급 계좌로 현금이 입금)
현금 수습 대상자가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반응형
'좋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다리 안전작업 기준 알아보기 (0) | 2020.05.06 |
---|---|
삶의 동기부여가 될만한 책 (0) | 2020.05.06 |
4차산업혁명 플랫폼의 중요성 (0) | 2020.05.04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2020년) 알아보기 (0) | 2020.05.03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우체국 체크카드 발급방법 (4) | 2020.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