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좋은정보

긴급 재난 지원금 조회 서비스

반응형

 

출생 연도 끝자리로 ‘5부제’… 4일은 1·6

4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 국민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해볼 수 있다.

 

- 조선비즈 기사 발췌 / 2020.05.04 - 

 


 

1.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1. 신청 사이트(http://www.긴급재난지원금.kr)

: 신청 사이트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공인인증서를 인증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2. 지급방법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으로 우선 지급(별도 신청 없이 기존 연금 수급 계좌로 현금이 입금)

  현금 수습 대상자가 아닌 국민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사이트

 

 

신청 및 지급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