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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안전작업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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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이동식 사다리는 본래 오르고 내리는 이동통로용으로만 사용해야 함. 단,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전구 교체, 전기통신, 조경 등 손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 한하여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사용이 가능하다.

 

□ 이동식 사다리 종류

 

: 보통사다리(일자형) / 신축 형사 다리(연장형) / 발붙임 사다리(A형)

 

□ 이동식 사다리 사용 가능 장소

 

: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럼이 없는 바닥

 

□ 이동식 사다리 사용 가능 조건

 

: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기준(작업높이별)

 

- 작업높이 1.2m 미만(안전모)

 

- 작업높이 1.2m 이상~2m 미만(안전모+2인 1조+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 작업높이 2m 이상~3.5m 이하(안전모+안전대(안전대 부착설비 포함)+2인 1조+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 작업높이 3.5m 초과(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 이동식 사다리 대체방안

 

- 안전난간이 설치된 우마(높이 1.2m / 작업공간 1.2m x 0.45m)를 사용한다.

 

- 우마 전용 삑삑이(아래 사진 참조)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 SKY(고소작업차) 및 렌털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우마

 

우마전용 삑삑이(가장자리에 설치하여 작업자가 밟으면 소리가 남)

 

 

 

 

 

이상

 

- 사다리 안전작업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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