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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건설안전특별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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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한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 매일경제 기사 발췌 / 2020.05.08 -

 

 

1. 글을 시작하며

 

: 정부는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수습과 예방대책,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뿜칠' 작업의 관리 방안이 검토 과제로 나와 앞으로 내부 마감 뿜칠 작업에 있어 강화된 안전법규가 신설될 예정이다.

 

건설현장 우레탄폼 뿜칠작업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해서 강화했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창고·공장 등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은 앞으로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사용하기 힘들게 되어 대체품인 불연성 판넬로 대체될 것이다.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소 기초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전센터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있는 건축안전센터는 각자치구마다 신설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경기, 지방에는 아직 센터 설립이 미비하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각 자치구마다 건설현장 관리에 밀착관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안전센터 건설현장 점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 차원에서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 책임,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 특별법'이 생겨나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법적 기준과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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