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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많이 찾으면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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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간혹 고액의 금액을 계좌이체로 자녀 혹은 남편, 부인에게 송금하였을 때 국세청에서 이를 파악하여 나중에 세금을 징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혹은 고액의 돈을 출금하거나 입금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 정부에 나의 금융거래 내역이 보고되는 것일까?

 


2. 불법자금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 CTR

 

: 정부에서는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2016년부터 도입된 금융 관련 법이며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1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CTR에 의해 자동으로 은행에서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보고가 된다.

 

정리하자면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한 경우이다. 현금을 뜻하며 계좌이체나 수표는 제외이다. 즉, 현금거래만 보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다.예를 들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1천500만 원을 이체한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아니다. 또한 A은행에서 수표로 1천500만 원을 인출한 경우에도 보고대상이 아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입금 금액이 500만 원 출금 금액이 500만 원일 때 보고대상이 아니다. 입금, 출금 금액 따로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보고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CTR에 의해 현금거래내역이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된다면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당사자에게 통지가 오고 만약 불법자금 행위(범죄, 불법재산, 테러자금, 자금세탁 목적 등)로 판단된다면 국세청, 검찰,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가 된다.

 

 

 

 

 

 

이상

 

- 돈을 많이 찾으면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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