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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주택담보대출 용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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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주택청약 전 청약받으려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허용범위를 알기 위해선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용어로 LTV, DTI, DSR을 알아야 한다. 그중 LTV가 가장 중요하며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5억 원인 경우 LTV가 70%만 허용된다 하였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3.5억이 된다. 이처럼 대출가능액을 알아두어야 청약 당첨 후에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해 청약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LTV 비율을 확인해두어야 한다.

 


2.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이다. 이름그대로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가능 허용범위를 말하며 %로 나타낸다. LTV는 청약 이외에 매매주택에 대한 대출에도 적용되는 이때는 주택담보대출에서 기존 임차인이 있을 때 ' 전세금 '을 제외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없는 경우라도 ' 방개수 X소액보증금 '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 ※ 주택청약에서 말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최대 대출 가능액을 말하므로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은행에서 하향조정이 될수있으니 대출가능액을 청약 전 꼭 확인해야 한다. )

 


 

3. 총부채상환비율(DTI)

 

: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이다. Debt는 대출을 의미하고 Income은 연간총소득을 의미하므로 DTI는 자신의 연간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액이라 하여 신용대출과 비슷하다. DTI가 낮을수록 개인의 상환능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기존 대출이 적을수록 DTI가 낮다.

 


4. 대출한도규제(DSR, DTI보다 강화된 대출한도 규제)

 

: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이다.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와 DSR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개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같으나 DSR은 DTI보다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둔다. 개인의 모든 대출(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모두 고려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미리 상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해체를 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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