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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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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특허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이 있다.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특허법 제42조는 "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오늘 알아볼 것은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특허청 로고

 


2. 명세서의 핵심 청구항 작성하기

 

: 명세서의 역할은 크게 청구범위 설정과 발명의 설명이다. 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특허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만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청구범위는 글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심사관이나 알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을 첨부하고 상세한 설명을 본문에 기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작성한 청구범위를 폭넓게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선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특허법에 따른 독립항과 종속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특허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하는 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눌 수 있다.

 

1) 독립항은 청구의 범위를 작성할 때, 기본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중심이 되는 항이다. 물건 발명의 경우, 독립항 하나에 물건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말인 즉슥 독립항이 여러 개인 경우 특허출원한 물건이 여러 개라는 의미이다.

2) 종속항은 독립항을 인용해 청구하는 내용이며 독립항에 기재된 기본 요소들 외에 추가 요소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독립항에 기재된 요소를 부연하거나 상세히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독립항에 기재된 요소들은 발명을 구성할 때 꼭 필요한 기본 요소이면서, 종래 기술보다 신규성,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항에 기재된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허가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지지지만 상대적으로 권리의 범위는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발명품의 구성요소 중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요소들은 종속항으로 옮겨야 특허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하나의 독립항에 너무 많은 요소들이 담겨 있으면 권리 범위가 협소해지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요소들로 구성되도록 독립항을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독립항에 기재하지 못한 요소들은 종속항에 ' 상기 ~항에 있어서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 의 형태로 작성함으로써 부가할 수 있다.

 

특허 구성요소를 부가하는 종속항이 많을수록 특허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증가한다. 독립항에 너무 많은 요소를 넣으려 하지 말고 종속항에 적절히 분산해 적는 것이 좋다.

 

기존의 출원된 특허를 통하여 청구항 작성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자.

 

1) 독립항 하나 + 종속항(들)

2) 독립항 여럿 + 각각의 종속항(들)

3) 유형 독립항 + 종속항(들) / 무형 독립항 + 종속항(들)

 


3. 단번에 등록되는 명세서 작성요령

 

: 명세서의 항목으로는 크게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로 나뉜다. 첫째, 발명의 설명에는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내용(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호의 설명이 들어간다. 청구범위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의 권리는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한해서 보호를 받는다. 발명의 설명에 아무리 다양한 경우의 수를 설명하더라도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의 특허가 된다.

 

특허는 등록 결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원인이 원하는 만큼 권리가 보호받도록 등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권리를 폭넓게 보호받고, 등록 가능성도 높일 수 있도록 써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세서 작성요령 7가지에 대하여 몇 가지 알아보자.

 

1)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최대한 길게

2)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은 최대한 짧게

3) 단정적 표현은 피한다( Ex. 반드시, 필수적으로, 유일한, 항상, 구성되는, 절대 등)

4) 불명확한 표현은 피한다(Ex.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상, 이하, 비교적, 대게, ~등등)

5) 특정한 용어나 사례로 한정하지 마라

: 스프링(특정 용어) → 탄성체

6) 도면을 많이 그려라

: 도면이 많을수록 발명을 설명하기가 쉬워지고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7) 많은 명세서를 참고하라

: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선행 특허를 검색하고, 공개공보나 등록 공보 전문을 다운로드하는 방법 등이 있다.

 


 

4. 기타사항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의 종류

 

 

 

 

이상

 

- [지적재산권]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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