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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법인이나 개인의 계약에 대리인이 참석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이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등록 후 발급이 가능하며 최초 등록 후 아무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2. 인감도장 등록방법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들고가서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하는데 대리인이 가서 등록을 할 수가 없고 무조건 본인이 가야 한다.
3.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 인감도장을 최초 등록했다면 발급은 어느 동사무소를 가든 상관이 없다. 1회 발급 시 600원만 내면 발급 가능하다. 발급은 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상
- 인감도장 등록 및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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