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을 시작하며
: 의료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에 찾은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서 아이가 치료를 못 받는 상태에 이르자 아픈 아이를 엎고 병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병원 옥상에서 투신한 일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그해 1995년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정부는 같은 해에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가 도입되었다.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란 나라에서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진료자에게 1년동안 무이자로 상환하게 해주는 국가제도이다.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를 받고 돈이 없더라도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면 미납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받아서 본인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접수 완료된다. 혹여나 병원이 대불제도를 거부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보원)이나 건강세상 네트워크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들이도록 즉시 조치해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발견하는 즉시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가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더라도 병원은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 아래 응급질환에 대해서만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를 이용 가능하다.
1)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 및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슬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알레르기 : 얼굴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 복통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38도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3. 대불제도의 현상황
: 진료자가 대불제도를 신청하고 병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병원은 진료비를 대납해주고 추후 건보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건보원은 심사를 통하여 해당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병원에서는 진료자의 임금, 근로소득, 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대불제도를 허가해주는데 대불제도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기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리고 건보원에 제출하는 서류도 많고 까다롭다 보니 병원 측에서는 상당히 꺼려하는 게 현실이다.
사실 이제도는 병원 손실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오히려 병원 측에서 이제도를 달가워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상
- 응급실 진료비가 없을 때 꿀팁(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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