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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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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기한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행정청이 부당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매수취하포기서의 효력
: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그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할 권리의무를 상실하지 않는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생기는 매수인의 권리의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다. 

3.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소요비용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4. 대급지급기한을 어긴 매수인의 경매신청 취하 동의 효력
: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이후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지급명령정본의 효력
: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정본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정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상

 

- 부동산 집행 관련 주요 판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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