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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계약서 분실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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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시 요령

 

1) 분양사무실(시행사 또는 건설사) 연락
2) 경찰서 연락
3) 신문사 공고(계약권리를 인정받기 위함)
4) 분양사무실에 "사본분양계약서" 받기

2.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요령(확정일자 받은 경우)

 

1) 부동산중개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 >> 계약시점으로 5년간 보관함
2)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후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요청서" 발급
3)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요청서"

3. 집문서(등기권리증) 분실시 요령

 

1) 매도인에게 연락
2) 매도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3)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확인서면"
  ※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처리 가능

 

 

 

 

이상

 

- 부동산 계약서 분실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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