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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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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집행 관련 주요판례

 

1) 가압류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2)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채권신고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를 마친 담보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경매절차에서 법인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고,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

4) 경매청구 허용범위
: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5) 매각허가결정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확정 전에 이루어진 대금지급기한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6)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매각대금반환
: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8) 우선매수권
: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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