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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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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 & 본등기
: 가등기가 경료된 후 비로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으로서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경매신청서내의 청구금액 효력
: 경매신청서에는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에 한정되지 않고 원리금 모두를 변제받을 수 있다.

3) 경매개시신청의 불가항력
: 채권자는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경매신청 시에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4) 대항력의 영향력
: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주택양도의 포함사항
: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6) 매각대금의 착오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이상

 

- 부동산 집행 관련 주요 판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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