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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권리금 받는 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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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료 운동에 임대인 2,179명이 참여하여 24,030개 점포가 혜택을 보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착한 임대인 운동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 참여연대 기사 발췌 -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대, 임차할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칙으로 정하여 영세상인들을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수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우선변제권(※ 지역별 보증금 상환액 참조)
: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갈시 보증금을 우선변제해주는 권리

2)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한
: 계약연장시 임차료 및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할수 없음

3) 묵시적갱신
: 임차인의 계약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가 없을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통상 1년으로 봄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계약기간 종료후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을때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가능하며 점입을 안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됨

 

 


2. 자주 묻는 질문

 

 

◎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무엇일까?
: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임접 후 해당상가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무엇인가?
: 임대차기간 만료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수 없다. 단, 10년을 초과할수없다.

◎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
: 임차인이 3개월(3회)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임대비를 갚앗더라도 횟수는 누적이 됨)
: 건물주가 재건축을 미리 고지했거나 당장 건물의 안전이 위험할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행동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하는 경우
: 임차인이 상가를 고의로 파손한 경우

◎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 해당 상가의 인테리어비용 등의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통용하여 권리금이라 한다.
: 정부는 2015년 권리금을 법제화 하였다.
: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수있다.
: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요구를 할수 없을때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야한다.(대법원 판결)

◎ 차임감액청구권이란 무엇인가?
: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인에게 임대비를 감액 청구할수 있는 권리
: 감액의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금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기준마련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3. 새로운 임차인에 상가 양도시 절차

 

1) 기존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

▼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 기존 임차인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계약금을 받는다.
기존 임차인새로운 임차인임대인에게 주선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잔금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새로운 임차인기존 임차인과 구청에 방문하여 양도양수를 진행한다.
새로운 임차인은 영업신고증을 교부받는다.
새로운 임차인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기존 임차인새로운 임차인에게 상가의 각종 관리비 및 공과금을 정산 후 인도한다.

 

 

 

이상

- 상가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https://youtu.be/zg_i1iVlD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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