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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료 운동에 임대인 2,179명이 참여하여 24,030개 점포가 혜택을 보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착한 임대인 운동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 참여연대 기사 발췌 -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대, 임차할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칙으로 정하여 영세상인들을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수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우선변제권(※ 지역별 보증금 상환액 참조)
: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갈시 보증금을 우선변제해주는 권리
2)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한
: 계약연장시 임차료 및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할수 없음
3) 묵시적갱신
: 임차인의 계약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가 없을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통상 1년으로 봄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계약기간 종료후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을때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가능하며 점입을 안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됨
2. 자주 묻는 질문
◎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무엇일까?
: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임접 후 해당상가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무엇인가?
: 임대차기간 만료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수 없다. 단, 10년을 초과할수없다.
◎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
: 임차인이 3개월(3회)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임대비를 갚앗더라도 횟수는 누적이 됨)
: 건물주가 재건축을 미리 고지했거나 당장 건물의 안전이 위험할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행동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하는 경우
: 임차인이 상가를 고의로 파손한 경우
◎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 해당 상가의 인테리어비용 등의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통용하여 권리금이라 한다.
: 정부는 2015년 권리금을 법제화 하였다.
: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수있다.
: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요구를 할수 없을때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야한다.(대법원 판결)
◎ 차임감액청구권이란 무엇인가?
: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인에게 임대비를 감액 청구할수 있는 권리
: 감액의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금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기준마련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3. 새로운 임차인에 상가 양도시 절차
1) 기존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
▼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계약금을 받는다.
▼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잔금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 새로운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과 구청에 방문하여 양도양수를 진행한다.
▽ 새로운 임차인은 영업신고증을 교부받는다.
▼ 새로운 임차인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상가의 각종 관리비 및 공과금을 정산 후 인도한다.
이상
- 상가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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