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 재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반응형

 

 

1. 글을시작하며

 

대한민국 전월세 세입자라면 계약만기후 재계약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볼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해보자.


 

2. 자주 묻는 질문

 

1. 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 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하나

>> 초기 계약서는 절대 회손하면 안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게되면 필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조건을 바꿀수있나

>> 계약조건을 바꿀수있다. 크게보면 전세,월세,반전세 등이 있고 반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올려 월세를 낮추는 등의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3. 계약서 재작성에 따른 추가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가

>> 계약서를 새로 쓰게되면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다시 들어가고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임차인 각각 부담해야한다.

4. 임대인이 올릴수있는 전세값의 한도는

>> 통상적으로 전세값의 5%를 초과할수없다.

5. 묵시적 갱신 이란

>> 자연스러운 계약 연장을 말한다. 둘다 계약서 재작성을 원치않고 중개수수료를 피하기위해서 일수도 있겠으나 대부분 계약만료일을 놓치는 경우다. 이런 경우를 묵시적갱신이라 한다.

6. 묵시적 갱신시 성립되는 갱신기간은

>> 통상적으로 1년이라 본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나갈수있고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지나는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점유이탈시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

 

 

 

이상

- 부동산 재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