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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방법
1) 현재의 법원실무는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중기), 선박경매에 관하여 기일입찰의 방법을 택하고 있음
2) 유체동산경매는 모두 호가경매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실무상 유체동산경매는 호가경매와 일괄매각의 방법으로 진행)( ※ 유체동산이란 : 냉장고·텔레비전·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실의 집기·비품 등이 대표적인 유체동산이다.)
3) 기일입찰이란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인을 정하는 방법
4) 입찰표 작성 시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반드시 물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입찰가격을 정정한 경우에는 무효임
2. 차순위매수신고
1) 신고요건 : 매수신고금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1등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음
2) 최고가매수인(1등)이 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신고인(2등)은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음
3. 매수신청의 보증
1)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경매가격의 1/10로 함
2) 매수신청보증의 방법 : 금전(현금),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서(경매증권)
4. 입찰절차
1) 입찰은 집행관이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을 울리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입찰이 시작
2) 입찰표제출을 최고한 후 최소한 1시간이 지나야 입찰을 마감할 수 있음
3) 입찰마감시각 경과 시 집행관은 입찰의 마감을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이를 선언하여 입찰을 마감
4) 개찰은 입찰마감시각으로부터 10분 안에 실시하여야 함
5)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
6) 또다시 같은 액수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 선정
5. 매각물건명세서
1) 작성목적 :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경매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매각물건에 대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배당요구의 여부와 그 일자를 기재
3)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한 후에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변경하여야 함
이상
- 부동산 경매 입찰 절차
경매 임장부터 입찰까지 내용이 담긴 영상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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