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 경매 입찰 절차(입찰표 작성방법 포함)

반응형

1. 매각방법

 

1) 현재의 법원실무는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중기), 선박경매에 관하여 기일입찰의 방법을 택하고 있음

2) 유체동산경매는 모두 호가경매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실무상 유체동산경매는 호가경매와 일괄매각의 방법으로 진행)( ※ 유체동산이란 : 냉장고·텔레비전·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실의 집기·비품 등이 대표적인 유체동산이다.)

3) 기일입찰이란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인을 정하는 방법

4) 입찰표 작성 시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반드시 물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입찰가격을 정정한 경우에는 무효임

 

2. 차순위매수신고

 

1) 신고요건 : 매수신고금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1등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음

2) 최고가매수인(1등)이 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신고인(2등)은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음

3. 매수신청의 보증

 

1)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경매가격의 1/10로 함

2) 매수신청보증의 방법 : 금전(현금),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서(경매증권)

4. 입찰절차

 

1) 입찰은 집행관이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을 울리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입찰이 시작

2) 입찰표제출을 최고한 후 최소한 1시간이 지나야 입찰을 마감할 수 있음

3) 입찰마감시각 경과 시 집행관은 입찰의 마감을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이를 선언하여 입찰을 마감

4) 개찰은 입찰마감시각으로부터 10분 안에 실시하여야 함

5)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

6) 또다시 같은 액수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 선정

5. 매각물건명세서

 

1) 작성목적 :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경매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매각물건에 대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배당요구의 여부와 그 일자를 기재

3)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한 후에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변경하여야 함

 

 

이상

- 부동산 경매 입찰 절차

 


 

https://youtu.be/hUREZK6De3M

경매 임장부터 입찰까지 내용이 담긴 영상 공유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