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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에 나선다.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2%로 기존 은행권 전세보증금 대출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하다. "
- 서울경제 기사 발췌 -
1. 대출절차
2. 대출 대상
3. 대출 종류
4. 대출방법
1) 대출조건확인
2) 전세계약(계약금 전세계약금액의 10% 준비)
3)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받기(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4) 계약서 들고 은행방문하여 대출받기
5) 대출금으로 전세계약 잔금정산
이상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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