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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배당요구와 매각대금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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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요구와 배당요구종기


1) 배당요구 :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는 행위

 

※ "경매개시결정일을 기점으로 등기를 마친 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하지않아도된다가 핵심포인트"


2)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채권자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가등기권자


3)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채권자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임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 임차인, 임금채권자 등

2. 매각대금 납부절차


1) 매각대금은 금전(또는 자기앞수표)으로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실제로 납부할 잔금은 전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임


2) 차액납부는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 해당되며, 신청은 매각결정기일까지 집행법원에 하여야 함


3) 매각대금(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함(취등록이나 등기설정 없이 소유권 취득)

 

 

 

 

이상

 

 

- 배당요구와 매각대금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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