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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대항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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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

1) 주거용 건물에 해당(실제로 주거로 사용하느냐의 여부)
2)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임대차계약, 미등기 전세계약도 보호
4)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2. 대항요건

1) 주택의 인도(=입주,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로 규정
2)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오전 0시부터)부터

 


 

3. 대항력 있는 임차인

1) 등기부상 최선순위의 설정자(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등)보다 먼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
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판단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경매개시일 일주일 전에 공시)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에서 책임지는 제도이다. 보증기관에 일정 보증료를 지급하면 가입할 수 있다.

 

구 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대상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보증금액 보증인이 신청한 금액 임차보증금 전액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 종료일 6개월 전 신청가능

(단, 보증금 5억 초과시 전세계약기간 1/2경과전 신청가능)
전세계약후 10개월 경과전(2년계약시)
보증료 아파트는 보증신청금액 X 0.128%

그외 0.154%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X 0.192%

그외 0.218%

 

 

 

 

이상

 

- 주택임대차보호범의 보호대상과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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