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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보증금을 못받았을때 집주인 허락없이 신청하여 보증금 보호하는 제도)
1) 임차권등기는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는 제도
2)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직접 촉탁
(임차인이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님)
3) 관할법원은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4)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요건(입주와 전입)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5)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을 한 경우 그 순간 대항력 및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 또는 전출하여야 함(★ 중요)
2. 임대인의 이의신청과 법원의 등기촉탁
1)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음
2)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3항, 283조 1항, 3항)
3) 법원은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대로 임차권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3. 임대차기간 묵시적 갱신
1)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기간은 통상 2년 연장으로 봄
2)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3)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5%를 초과하지 못함(★ 집주인에게 보증금 증액 청구가능, 계약종료 후 1년초과시)
이상
-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묵시적갱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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