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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제한 없이 보호(적용)를 받을 수 있음
2) 상가건물의 경우 법이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적용)를 받을 수 없음
2. 현행법상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
1) 서울특별시 : 9억 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원 9천만 원 이하
3)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지역, 군지역, 부산 제외)와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ㆍ화성시ㆍ안산시ㆍ용인시ㆍ김포시ㆍ광주시 : 5억 4천만 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이하
3. 대항력
1) 대항요건 : 상가건물의 인도(입점,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2) 발생시기 : 상가건물의 인도(입점, 점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짐
이상
- 상가건물의 임대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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