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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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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조사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
2)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입찰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
3) 집행관의 조사 시 건물의 출입, 질문 또는 문서의 제시를 요구 가능하며,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잠긴 문을 여는 등 (자물쇠를 부수는 행위도 가능) 적절한 처분을 할 수도 있음 (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4) 저항을 받는 경우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 가능
5) 야간 또는 휴일에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6) 집행관의 주요 조사사항은 점유관계 및 임대차관계
7) 집행관은 조사 후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8) 조사대상이 주택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 상가건물인 경우 등록사항현황서 등본과 건물도면등본 첨부
9) 집행법원은 현황조사보고서사본,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
(전자공시 가능)

 

2. 감정평가

1)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평가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2) 최저매각가격이란 매각기일에서 반드시 그 가격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하는 기준가격
3) 최저매각가격은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서도 바꿀 수 없음
4) 감정인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최소한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함
5) 감정인은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 가능
6) 감정평가서에는 정확한 축척과 방위가 작성된 도면이 있어야 함(누구라도 도면만 가지고 현장을 찾아 갈 수 있도록)
7) 집행법원은 감정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매각기일마다 1주 전까지)

 

 

 

이상

 

 

-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알아보기

 

 

 

https://youtu.be/hDU75OPGYk0

 

감정평가사의 하루가 담긴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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