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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셀프 등기 방법(대출금 상환 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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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빌렸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어도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설정은 그대로 남아있다. 때문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하고 법무사를 통하면 5만원의 비용이든다. "

 


 

1. 등기신청방법

 

1)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 납부(납부확인서 출력, 약 7,000~8,000원 비용소요)
- 서울 : 이텍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00329)
- 그 외 :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2)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말소 신청(등기필증,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 해지증서 총 4가지 출력)
- (http://www.iros.go.kr/PMainJ.jsp)

3) 은행방문(대출받은 은행에 위임장, 해지증서에 직인날인 받기)

4) 등기소방문(신청서 작성 및 출력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

 


 

인터넷 등기소 등기말소신청방법

 

 

 

이상

 

- 근저당권 말소 등기 셀프등기 방법 알아보기

 


이해를 돕기위한 영상도 첨부드립니당~

 

 

https://youtu.be/nMzLL0X1y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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