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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정지상권의 이해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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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저당권이 없는 경우)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2)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져야 함

 

2. 민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저당권이 있는 경우
2) 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
3)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4)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3. 법정지상권 인정 범위

 

1) 일반적 비닐하우스 :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음(단, 농작물 수확기까지는 매수인이 사용 불가)
2) 컨테이너 : 이동식 컨테이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고정식 컨테이너는 설치허가기간까지만 성립
3) 준공나지 않은 건물이나, 건축물대장이 나오지않은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경우는 성립

 

 

4. 법정지상권의 갱신청구와 소멸청구

 

1) 지상권의 존속기간 종료 만료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함
2) 묵시적갱신은 인정되지않음
3) 지상권자가 2회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때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음(민법 제287조)
>> 2년간 연속하여 연체하지 않아도 연체된 금액을 합하여 2년분 이상이면 해당됨

 

 

 

이상

 

- 법정지상권의 이해와 분석

 


https://youtu.be/n0sl_K7lP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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