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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
1)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 전부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2)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임
3)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
4)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
5) 유치권자는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6)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음
2.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자의 점유 :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
2) 제3자에 의하여 불법으로 점유를 빼앗긴 경우 다시 점유를 되찾게 되면 처음부터 점유를 계속하고 있던 것으로 간주됨
3) 견련성이 있어야 함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함)
4)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
5)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없어야 함(※ 계약당시 특약사항 꼭 확인하기)
3.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의 판단방법
1)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
2) 매수인에게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
4. 임차인의 유치권신고에 대한 분석
1)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유치권 행사 불가
2)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나 권리금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유치권 행사 불가
이상
-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알아보기
실무 유치권 관련 분쟁에 대한 동영상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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