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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의 권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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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1) 분할방법 : 현물분할, 가격배상, 대금분할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이 원칙

 

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 공유자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음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2)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 우선매수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3)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경우(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음
4)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일괄매각 진행 시
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음

 

3. 우선매수권의 행사방법

1)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할 때까지 할 수 있음
2) 매각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을 하면 됨
3)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함

 

 

 

이상

 

- 공유지분경매와 공유자의 권리 알아보기

 

 


 

https://youtu.be/dSapwsaZ_Xg

 

공유지분 경매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동영상 같이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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