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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등기에 말소대상분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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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비말소기준권리


 

1.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시기

1)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잔금지급시가 아님)
2) 증여 :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증여계약시가 아님)
3) 상속 :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상속재산을 처분/담보제공하려는 경우 상속등기 한 후)
4) 경매 : 매각대금(잔금)을 모두 완납한 때

 

2. (근)저당권설정등기

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배당완료시 등기부상 순위에 관계 없이 모두 말소대상이 됨
2) 실제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얼마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됨

 

3. 전세권설정등기

1) 전세권등기보다 선순위로 말소되는 근저당권,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됨
2) 최선순위의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말소됨 (전세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경우)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함(※ 최소낙찰가를 고려하여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없다면 배당요구 안하는게 좋음)

 

4. 가등기

1)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말소되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됨
2) 가등기 또는 순위보전등기가 최선순위인 경우
- 가등기 : 채권신고를 하여 담보가등기로 인정되면 매각으로 말소
- 순위보전가등기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함
3)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직접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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