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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기지권
1) 성립요건 : 봉분이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형태를 갖추어야 함
2)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해야 함
3) 시효취득 :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20년간 점유한 때 분묘기지권 취득
4) 시효취득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인정 ★★
5) 존속기간 :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6)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음
7)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소멸하지 않음(※ 유골 혹은 유분이 있다면 원상회복 가능)
2. 분묘개장권
1) 무연분묘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인정
2) 유연분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장권한 없음
3) 분묘기지권이 없는 유연분묘의 경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철거 청구
3. 주위토지통행권의 이해와 분석
1)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통행할 통로가 없는 경우(맹지 소유 시)에 인정되는 법률(민법)상의 권리
2)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
3) 통행권자의 동의를 얻어 통행하는 자에게는 손해보상 요구 불가
4) 통행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다른 통행지가 생겼을 경우)
이상
-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 알아보기
1. 분묘기지권에 대한 영상입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교육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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