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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법상 소액임차인
1) 서울특별시 :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2)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 보증금 1억 원 이하
3)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파주시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
2. 최우선변제(=최우선배당) 받는 금액
1) 서울특별시 : 3,700만원(약 34%우선 변제 가능)
2)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 3,400만원
3)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파주시 : 2,0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3. 소액임차인이 제1순위로 배당 받기 위한 3가지 요건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입주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함
2)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대항요건을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하여야 함
4.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의 배당방법
1)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
- 가장 유리한 소액임차인에 기한 배당을 먼저 함
-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을 함
2) 임차인에 대한 배당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부터 적용
5.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임차인이 대항요건(입주 및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배당을 받음
2)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입주 및 전입)을 갖출 것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이상
- 소액임차인 조건과 우선변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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