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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비파괴검사(자분탐상검사) 과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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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건설현장에 장비를 반입하게 될 때 시공사의 안전기준에 따라 장비 연식이 오래됫을때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장비의 경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토공 및 건설장비의 작업 전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비파괴검사(자분 탐상검사)와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대상이 되는 건설장비로는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굴삭기, 불도저, 그레이더, 로더, 항타기, 고소작업대, 작업대 차, 지게차 등 토공 건설장비 일체가 해당된다.

 


2. 비파괴검사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장비의 비파괴검사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는 공사 성을 띄지 않고 내역에 포함돼있지 않으며 순수하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검사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공사지역 관할 관청 고용노동부 담당 감독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질의를 하여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옳다.

 


3. 비파괴검사 신청방법

 

: 장비 비파괴검사 및 안전검사를 행하는 용역업체로 (주)한국산업안전(이하 KISCO)이 있는데 문의전화를 통한 검사신청이 가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한 후 업체와 일정 조율을 통하여 현장 장비 반입 일정에 맞춰 검사계획을 잡으면 된다.

 

○ 비파괴검사 신청 필요 서류

1) 신청서

>> 현장정보, 담당자 성함 및 연락처, 장비 정보 등을 기입

2) 신청 장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장비 등록증 & 검사증, 보험증, 장비 제원표(ex.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등)

(※ 주요 장비제원 : 장비제작사, 건설기계 번호, 모델명, 용량, 제작연도, 최대 허용 리더 길이(항타기만 해당))

3) 신청업체 서류

>> 사업자등록증


4. 비파괴검사 실시

 

: 장비 종류 및 현장여건에 따라 검사 소요시간은 각기 다르지만 보통 1~2대/일 소요된다. 보통 현장에서 장비 반입 일정에 맞춰 검사가 이루어지지만 장비가 반입되기 전 수리를 위하여 정비소에 머무는 기간에 검사를 같이 병행하기도 한다. 장비의 제원이 크면 검사 소요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검사원이 2명 오는 경우도 있다.

 

현장 항타기 비파괴검사 사진(1)
현장 항타기 비파괴검사 사진(2)

 

검사원이 오면 검사가 필요한 장비의 장비 서류(장비 등록증&검사증)를 챙겨 검사원과 동행하여 장비 위치로 가서 검사를 시작하면 된다. 원활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는 가능한 평지에 위치시키고 검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검사 확인증에 사인을 해주면 된다.

 

현장 항타기 비파괴검사 사진(3)
현장 항타기 비파괴검사 사진(4)


5. 비파괴검사 비용

 

: 신청한 장비의 종류 및 제원마다 가격이 상이하지만 5 ton 항타기 기준 300,000원(부가세 별도)/대당이다. 비파괴검사와 안전검사 비용은 별도이며 검사방식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장비 1대 기준 1회 검사 시 3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앞서 말했지만 고용노동부 담당감독관마다 비파괴검사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사와 상의 후에 비용처리를 논해야 한다.

 

간혹 시공사 측에서 안전검사를 맡겠다며 협력사에 비파괴검사를 넘기기도 하는데 안전검사는 안전관리비를 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6. 비파괴검사 보고서

 

: 검사가 끝나고 나면 1~2주 내로 신청서 내 작성한 메일로 보고서 파일을 받아 볼 수 있다. 

 

비파괴검사 보고서(1)
비파괴검사 보고서(2)
비파괴검사 보고서(3)
비파괴검사 보고서(4)
비파괴검사 보고서(5)
비파괴검사 보고서(6)
비파괴검사 보고서(7)

 

 

 

 

이상

 

- 장비 비파괴검사(자분 탐상검사) 과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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