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을 시작하며
: 건설현장에 장비를 반입하게 될 때 시공사의 안전기준에 따라 장비 연식이 오래됫을때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장비의 경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토공 및 건설장비의 작업 전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비파괴검사(자분 탐상검사)와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대상이 되는 건설장비로는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굴삭기, 불도저, 그레이더, 로더, 항타기, 고소작업대, 작업대 차, 지게차 등 토공 건설장비 일체가 해당된다.
2. 비파괴검사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장비의 비파괴검사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는 공사 성을 띄지 않고 내역에 포함돼있지 않으며 순수하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검사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공사지역 관할 관청 고용노동부 담당 감독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질의를 하여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옳다.
3. 비파괴검사 신청방법
: 장비 비파괴검사 및 안전검사를 행하는 용역업체로 (주)한국산업안전(이하 KISCO)이 있는데 문의전화를 통한 검사신청이 가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한 후 업체와 일정 조율을 통하여 현장 장비 반입 일정에 맞춰 검사계획을 잡으면 된다.
○ 비파괴검사 신청 필요 서류
1) 신청서
>> 현장정보, 담당자 성함 및 연락처, 장비 정보 등을 기입
2) 신청 장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장비 등록증 & 검사증, 보험증, 장비 제원표(ex.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등)
(※ 주요 장비제원 : 장비제작사, 건설기계 번호, 모델명, 용량, 제작연도, 최대 허용 리더 길이(항타기만 해당))
3) 신청업체 서류
>> 사업자등록증
4. 비파괴검사 실시
: 장비 종류 및 현장여건에 따라 검사 소요시간은 각기 다르지만 보통 1~2대/일 소요된다. 보통 현장에서 장비 반입 일정에 맞춰 검사가 이루어지지만 장비가 반입되기 전 수리를 위하여 정비소에 머무는 기간에 검사를 같이 병행하기도 한다. 장비의 제원이 크면 검사 소요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검사원이 2명 오는 경우도 있다.
검사원이 오면 검사가 필요한 장비의 장비 서류(장비 등록증&검사증)를 챙겨 검사원과 동행하여 장비 위치로 가서 검사를 시작하면 된다. 원활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는 가능한 평지에 위치시키고 검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검사 확인증에 사인을 해주면 된다.
5. 비파괴검사 비용
: 신청한 장비의 종류 및 제원마다 가격이 상이하지만 5 ton 항타기 기준 300,000원(부가세 별도)/대당이다. 비파괴검사와 안전검사 비용은 별도이며 검사방식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장비 1대 기준 1회 검사 시 3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앞서 말했지만 고용노동부 담당감독관마다 비파괴검사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사와 상의 후에 비용처리를 논해야 한다.
간혹 시공사 측에서 안전검사를 맡겠다며 협력사에 비파괴검사를 넘기기도 하는데 안전검사는 안전관리비를 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6. 비파괴검사 보고서
: 검사가 끝나고 나면 1~2주 내로 신청서 내 작성한 메일로 보고서 파일을 받아 볼 수 있다.
이상
- 장비 비파괴검사(자분 탐상검사) 과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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