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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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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불법 촬영의 장소는 다양해지고 범죄자들은 더욱 대담해져가고 있다. 공중화장실, 지하철, 탈의실 등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곤 하는데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인터넷에 유포되어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한다.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불법 촬영 범죄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 불법촬영의 현실태

 

: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면,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요즘 1인 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며 유튜브로 일반일들을 대상으로 촬영을 서슴없이 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촬영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그대로 미디어를 타고 일반인들의 동의 없이 그대로 보인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불법촬영 장비의 다양화

 

불법 촬영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촬영장비의 진화도 한몫하고 있다. 볼펜, 라이터, 손목시계, 자동차 열쇠, 안경 등에 탑재된 초소형 카메라로 피해자들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히 영상을 촬영하는 게 쉬어졌다. 이에 위장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3. 불법촬영 대응 가이드

 

: 불법 촬영이 의심될 때는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 발생 현장에 있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잡거나 도주 시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2차 범죄를 막는 지름길이다. 또한 피해자의 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증거자료(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를 확보한 뒤 인쇄해 경찰서에 신고 후 고소장을 작성한다. 

 

불법촬영 대응가이드

 


4. 불법 촬영물 범죄 Q&A

 

1)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촬영물을 친구와 함께 보고 싶어서 카톡방에 보냈다. 처벌받을까?

>> 흔히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공유한 것 정도는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영상의 최초 유포자 외에 복제해서 영상을 공유하는 재유 포자도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 등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 즉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거나 반포 등을 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신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영상을 가진 자에게 촬영물을 보내 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된다. 불법촬영물 영상에 있어 ‘호기심’이란 변명은 의미가 없다.

2) 성적인 영상을 유포하긴 했지만, 불법 촬영이 아닌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므로 처벌받을 수 없다?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불법 촬영이 아닌 합의 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카메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가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배포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 불법 촬영 범죄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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