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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디딤돌 지원 사업(무료 특수건강검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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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거 특수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전 특수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배치 전건 강진단을 실시하며 배치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기에 맞춰 추가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아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참조.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기준 토공사에서 장비운전원, 신호수 등도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 또한 분진, 소음 등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2. 특수건강검진 파헤쳐보기

 

: 특수건강검진은 크게 배치전과 배치후 2가지로 나뉘어서 생각하면 쉽다. 배치 전은 현장 출입 전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온다고 보면 되는데 이전 현장에서 검사를 받은 기록이 기간이 유효하다면(통상 6개월 이내) 대체 가능하다. 일반 건강 진다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표를 작성해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진단 후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근로자 건강검진 구분

보통 근로자들이나 시공담당관리자들은 특수건강검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정 의무 사항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점검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면 아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일반건강검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추가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와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는 반드시 5년간 사업장에서 보관해야 한다. 발암성물질의 경우 30년간 보존해야 함.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건강디딤돌 지원 사업 파헤쳐보기

 

: 건강디딤돌 사업이란 1인당 8~12만원 가량 비용이 드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예산한 도내에 접수 신청 및 시행 순서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사업은 2가지로 작업환경 측정 비용과 특수건강검진 진단 비용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디딤돌 지원대상
건강디딤돌 지원금액

신청방법으로는 공단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대상은 " 20 미만 사업장 "으로 신청하고 " 사업장 관리번호(사업자번호+@) "를 알아야 검색 및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디딤돌 온라인신청 방법

 

○ 건강디딤돌 신청 구비서류

1) 건강디딤돌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3) 희망검진인원 정보 및 유해인자명

 

건강디딤돌 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pdf
0.25MB

 

1) 건강디딤돌 신청서

신청이 완료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담당자에게 일주일 내로 연락이 오게 되고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 확인서를 받아 최초 신청서에 작성한 건강검진 기관에 확인서 + 건강검진 희망인원 자료를 넘겨준 후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검진을 받으면 된다.

 

건강디딤돌 신청 확인서

 

 

 

이상

 

- 건강디딤돌 지원 사업(무료 특수건강검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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