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을 시작하며
: 운전자라면 아파트는 물론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가 많아지다 보니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해본 경험이 많이 있을 것이다. 중립에 기어를 놓고 이중주차를 해놓고 차량이 파손되어있다거나 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대게 이런 경우엔 이중주차를 행한 차주인과 차를 이동하려 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중주차 자체가 불법이라면 민 사람의 책임과는 상관없이 주차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합법적인 장소에서의 이중주차 사고
: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이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 사고가 나면 차주인과 민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데 책임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평지에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대략 차주가 20%, 민사람이 80%의 책임을 지는데 예외적으로 경사지에 이중주차를 했는데 차주가 버팀목 등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았다면 차주의 과실 비율은 더 올라간다.
더 나아가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다가 다른 차와 범퍼가 살짝 부딪친 경우 비스듬하게 이중주차가 되어있을 때 차주의 과실비율이 올라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꼭 이중주차를 해야 한다면 되도록 반듯하게 주차해야 한다.
3. 이중주차 사고는 자차보험처리가 가능한가?
: 이중주차로 인해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가해자일 경우이고 피해차량의 차주라면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가해자라 함은 정지된 차를 밀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다.
이상
- 이중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좋은정보 > 차량'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차사랑카드 유류비 환급방법 (8) | 2020.08.03 |
---|---|
차 싸게 사는 방법 총정리 (8) | 2020.08.03 |
자동차에 대한 잘못된 상식 (운전습관의 중요성) (4) | 2020.08.01 |
SM3 차량 결함정보 총정리 (8) | 2020.07.07 |
머슬카의 세계(머스탱 / 카마로 / 챌린저) (8) | 2020.05.24 |